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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239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임대차목적 부분의 표시 213.40㎡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3 내지 5, 9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임대차목적 부분의 표시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9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7. 6. 30. 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10. 31. 월 차임을 7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월 기본 관리비를 2,832,1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을 2017. 7. 1.부터 2019. 12. 31. 로 정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0. 경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9. 11. 22.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위 내용 증명우편은 2019. 11.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020. 12. 31. 기준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는 229,086,04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9. 11. 2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12. 31.까지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229,086,043원에서 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한 129,086,043원(= 229,086,043원 -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 금과 2021.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0,815,310원[= (700 만 원 2,832,100원)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