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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7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총 20회의 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9:20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천 택시 라 서울 손님을 태울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하차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등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3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동 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에 이 르 렀 고 폭력 성향의 범죄로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실형을 받는 등 40여 차례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위력의 정도 및 업무 방해 결과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