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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17 2014고단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1:10경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식회사 파비엘 화장품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