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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20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4. 12:30 경 전 남 영광군 대마면 대마 산단 부근 굴다리 부근에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정표 기둥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영업용 차량으로 자차 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사고 현장으로 D 코란도 밴 차량을 가져 오게 하였다.

피고인

B는 D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차량을 세워 놓은 후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직원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2017. 5. 17.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지급 청구서와 차량 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5. 23. 경 C 차량의 수리비와 대차료 명목으로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8,774,51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접수 및 계약 장 표

1. 보험금 청구서

1. 차량 운행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