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13700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에 관하여 전세금 160,000,000원, 전세 기간 2017. 1. 6.부터 2019. 1. 5.까지,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관하여 전세금 190,000,000원, 전세 기간 2017. 1. 6.부터 2019. 1. 5.까지로 각 정하여 각 부동산 전세계약(이하 위 각 전세계약을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전세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2019.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D호, E호를 모두 인도하여 주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D호, E호에 관한 전세금 합계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아파트 인도일 다음날인 2019. 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