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5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6:00경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미래에셋증권 계좌(B)와 한화증권 계좌(C)의 증권거래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각 금융거래 회신내역(수사기록 제38, 50쪽), 거래내역조회, 계좌개설 신청서, 거래확인서, 본인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