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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4846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출장 연회를 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으로부터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들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 예식장 사업의 지분 및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00만 원을 I에게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판결문'2. 판단' 부분에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D이 피고인 B에게 2,1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실제로 예식 출장연회에 음식을 납품하였고, 음식을 납품하던 중 음식에 대한 혼주들의 불만으로 추가 주문을 받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G에게 지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