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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성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산3단지아파트 방면에서 지산성당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1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피해자 쪽으로 운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몸을 돌리면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지산동 지산시영5단지 아파트에서 같은 동 지산성당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6. 09:2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