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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30 2018누3784

위치추적기대상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3의

다. 1)항(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제6면 제14행 ~ 제7면 제2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내용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관계 법령 및 법리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은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5조는 “교도관은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보호장비나 수용자의 팔목 등에 전자경보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장비 부착행위는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할 때 수용자가 계호범위 내에 있는지, 계호직원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수용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 제4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0조 제3호, 제165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 행형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청취ㆍ의견제출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 , 전자장치 부착은 도주 우려 등의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