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D로부터 차용금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을 교부받고, 위 차용증의 D의 서명을 모방하여 차용금액이 2,800만원으로 된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6. 23.경부터 2011. 11. 16.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이어리 용지에 검정 필기구를 이용하여 "방을 얻고 가축(소ㆍ이천팔백만원 계돈하고 E의 D가 남편 모든 것(채무 를 알고 있기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D씨께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
F, D G, E 이자는 원금 201년 11월 다 갚은 후 받기로 함"라고 기재한 후 위 D, E의 이름 옆에 D, E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마포구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888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8883호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채무자 D는 채권자 A에게 2,800만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문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D가 2011. 12.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위조 차용증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2. 9.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1576호로 '피고 D는 원고 A에게 2,8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