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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04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56,033,333원씩과 이에 대하여 2004. 1. 1...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C가 피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4. 7. “피고는 C에게 1억 6,81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5.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05가합3204 판결), 그 판결이 2006. 4. 하순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C가 2015. 5. 초순경 사망하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망 C의 재산으로 균분으로 공동상속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위 각 차용원금 56,033,333원씩(= 1억 6,810만원 X 1/3)과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5.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원리금을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변제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여금 반환청구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