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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7고정13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교단체 교단총회 산하 D 소속 E 교회 행정실장이고, 피해자 F는 C 종교단체 교단 총회의 ' 총회 재판 국 재판관', ' 총회 결의 시행 방해 자 조사처리 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바, 위 D에서 E 교회 담임 목사 G에 대한 면직처분을 하였는데 위 G이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원하여 총회 재판 국에 배당되어 피해 자가 재판관으로서 심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0. 09:3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C 종교단체 교단총회 회관 1 층 로비에서 위 E 교회 신도들과 함께 모여 있던 중, 예정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도록 계속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회의 참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과, 범행의 죄질,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