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3고합4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의 점과 피고인 B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2013 고합 438』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F 일대에서 광업권( 등록번호 G, H) 을 가지고 ‘I’, ‘J’, ‘( 주 )K’, ‘( 주 )L’ 등 광산업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광산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25. M( 주) 과 ‘ 주식 양 수도 및 공동개발사업 계약’ 을 체결한 후 2010. 6. 16. 위 계약에 따라 ‘ 무연탄 생산 및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N’ 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경료 하였고, 피고인과 O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10. 6. 23. 경기 연천군 F 일대에 있는 석탄 광산에 대한 광업권 2건( 광업권 등록번호 G, H)에 피고인, B, ㈜N를 공동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광업 채굴 원부에 피고인, B, ㈜N를 공동 소유자로 등재하였으며, 그 소유 지분은 피고인 35%, B 35%, ㈜N 30% 임). 피고인은 ㈜N 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N 의 모든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고, ㈜N 의 공동대표이사인 O과 함께 소집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위배하여 2011. 4. 29.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 없이 O 측 주주 [O, P, Q, ㈜ 삼화 상호저축은행, R를 의미함, 총 주식의 30% 소유] 들에게는 소집 통지도 하지 않은 채 공동대표이사인 O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N 의 정관 제 19조에 기재된 ‘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 정족수’ 인 ‘ 발행주식의 4/5 이상 출석과 출석 4/5 이상의 결의 ’에 미치지 못하는 피고인 측 주주들 3명( 총 주식의 70% 소유) 만 위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위 정관 제 19 조( 결의) 규정을 ‘ 발행주식의 3/5 이상 출석과 출석 3/5 이상의 결의’ 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