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9 2015고단12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39』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5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1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7. 00:30 경부터 01:20 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62 세) 이 운영하는 ‘F 주점 ’에서, 피해자가 “ 취한 것 같으니 술을 주지 않겠다.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위 주점 주방까지 피해자를 쫓아와 “ 술을 주라, 아니면 칼로 찔러 버리고 징역 갈란다.

” 고 위협하고 이후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므로 피해자가 “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

” 고 하자 교대로 주방까지 쫓아와 “ 칼을 달라, 씹할 년 아 잡년 아”, “ 죽여 버린다, 장사를 못하게 죽여 버린다.

” 고 함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 나가자, 불안해서 술 못 마시겠다.

” 고 말하며 나가고, 주점으로 들어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2017』

2. 피고인 B는 2015. 10. 15. 00:05 경 순천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49 세) 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1살 더 많다 고 피고인을 속였다고

화를 내 어 피해자를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