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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합206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가구공장에서 목수로 일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경 광주시 C에 있는 D 가구공장에서 피해자 E과 목수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7. 2. 경 실직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구직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들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공장에 불을 지를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5. 23:42 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가구 공장에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들고 간 휘발유 2L 상당을 공장 천막 등에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공장 천막과 목재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공장 천막과 목재 일부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수사), 내사보고( 외근 내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채 증 물 현황, 내사보고( 현장에서 확인된 차량 조회 등 자료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확인 및 CCTV 발췌), 내사보고( 발췌한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피해자 선면), 수사보고 (CCTV에 촬영된 피의자와 주민등록 사진 동 일인 유무),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A 검거 관련)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가입 조회, 운전면허 상세 내역, 위반사실 통지서

1. 현장사진, 화재사건 사진기록, 가구공장 방화 피의 현장 약도( 도 주 및 CCTV), G 가구공장 방화관련 CCTV 영상 발췌, 범행 전 타고 온 차량에서 내리는 피의자 모습, 별첨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