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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07 2015가단7229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 B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1억 2,000만 원의 채권에 의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타채3470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5.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그런데 C은 2013. 11. 28.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2. 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12.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120,310,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추심명령 이전에 이미 C이 피고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르면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은 이미 C에게 이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추심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