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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3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501호와 1205호를 각각 임차하고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 인터넷 사이트 ‘F ’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여자 종업원 G( 여, 23세 )를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 시간 당 현금 17만 원을 지급 받고, G이 대기 중인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G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물, 각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를 통한 오피스텔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