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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8고정3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사옥 9 층 ‘C’ 보험 법인 소속의 보험설계사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7. 25. 11:00 경 위 ‘C’ 사무실에서 보험 청약 실적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보험계약 청약서 성명 란에 D의 이름인 ‘D’, 생년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 부산 사하구 F, 102동 1302호 ’라고 고소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 계약자 성명과 서명 란에 ‘D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D 명의 사문서 인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1. 항에서 위조한 D 명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2017. 7. 25. 11:30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민원발생보고서, 수사결과 보고서

1. 보험계약 청약서, 민원 검토 회신문, 문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