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201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31. 21:5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매장 옆 노상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40 세), 피해자 E(31 세) 이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 인의 일행 F, 대리기사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야, 씨 발 개새끼야, 좆같은 짜 바리새끼 나이 몇 살 처먹었어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법칙이 어디 있어. 못가 잡아 여, 니 임 마 옷 벗으면 그렇게 하나 공무집행 방해로 가고 싶어, 똘 개이 새끼,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야 이 씨 발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1:5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울산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경사 D의 양 팔을 잡아 3-4 회 밀치고, 피고인의 몸으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 311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