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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496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790376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5. 1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790376 양수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5. 5. 28.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내역은 별지 채권 내역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각 채권을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면서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각 채권은 상사 시효기간 5년이 도과하여 시효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채권 양도 통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현대캐피탈 및 삼성생명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효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상법 제64조 본문).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별지 채권 내역 순번 1 기재 현대캐피탈 채권(이하 ‘현대캐피탈 채권’이라 한다)의 대출 기한이 2007. 10. 5.인 사실, 피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현대캐피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별지 채권 내역 순번 2, 3 기재 삼성생명 채권 이하 '삼성생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