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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546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B,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 10. 18.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9. 11. 6.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그의 자녀 K가 이를 수령하였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 등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과 C의 싸움을 제지하는 피해자 A(5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 A의 사무실로 찾아가 머리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박으면서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판단 ㈎ 원심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