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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뽐뿌 장터 사이트에 “[ 정상 해지] 노트 3 화이트 33만 원까지 내려봅니다

” 라는 제목으로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입 금을 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9. 14:56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노트 3 화이트 정상 해지 급 처” 라는 제목으로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2014. 10. 11.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만 나 기기변경이 가능한 폰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정상적으로 해지된 휴대전화가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기변경을 하여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1. 16:30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