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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노7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가 합의를 취소한 판시 범죄사실 3 항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촬영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합의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희망한 5,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의 노력이 현저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초범으로 제반환경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밝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