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33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대구광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명의로 된 계약서 12장(F 소재 G 공장 임대차계약서 1장, H 계약서 2장, I 소재 주택계약서 1장, J 주택 4가구에 대한 계약서 4장, K 주택매매계약서 1장, H 건물 매매계약서 2장, I 소재 주택 매매계약서 1장)과 변제영수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파란색 서류철 1권,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사진앨범 1권, 도장 2개, 수첩 1권, 시가 6만 원 상당의 18k 큐빅 귀걸이 1쌍,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링 귀걸이 1쌍,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순금 링 귀걸이 1쌍,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파란 큐빅 박힌 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B, L, M의 각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