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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9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33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대구광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명의로 된 계약서 12장(F 소재 G 공장 임대차계약서 1장, H 계약서 2장, I 소재 주택계약서 1장, J 주택 4가구에 대한 계약서 4장, K 주택매매계약서 1장, H 건물 매매계약서 2장, I 소재 주택 매매계약서 1장)과 변제영수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파란색 서류철 1권,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사진앨범 1권, 도장 2개, 수첩 1권, 시가 6만 원 상당의 18k 큐빅 귀걸이 1쌍,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링 귀걸이 1쌍,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순금 링 귀걸이 1쌍,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파란 큐빅 박힌 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B, L, M의 각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