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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23 2016고정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16. 21:3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송국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 차가 신호 대기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K5 승용 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그 시경 피고인은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