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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7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역 부근 풀밭에 대금 30만 원을 숨겨 놓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위 C역 부근 건물에 숨겨 놓은 약 0.5g 상당의 필로폰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 저녁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중순 저녁경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와 G(수사기관)의 H 대화화면 사진 촬영자료, 피의자와 불상의 판매책(대화명 : I)의 H 대화화면 사진 촬영자료, 수사보고(수사관이 사용한 핸드폰 H 대화 내역 첨부), H 대화내역,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회신 - 소변 양성),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회신 - 모발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내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