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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196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9. 3. 19. 작성한 증서 2019년 제1173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3.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에 의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D로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2019타채1117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9. 위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신청에 따른 매각기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청구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위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