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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5 2018고단50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생활용품 대리점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B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용품 대리점을 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너무 비싼 대출이자를 갚느라 힘들다. 그래서 싼 이자로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안되는 상황이라서 너의 통장을 빌려서 너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한다. 돈이 들어오면 다시 나에게 입금시켜주면 된다. 너에게 힘들게 하거나 나쁜 짓 하려는 게 절대 아니니 나를 믿고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통화를 받아주면 된다. 내가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자신의 다른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84,601,916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6.경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을 대출중개업체 직원 D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뱅킹도 신청하게 하고 대출회사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본인 인증도 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E은행에서 1,700만 원을, F은행에서 1,300만 원을, G은행에서 1,560만 원을, H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6,06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대출금 6,060만 원을 다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