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29 2016고정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00:10 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방동에 있는 “ 숭 덕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전자화 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