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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5031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948,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4.부터 2014. 11. 5...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6층 부동산의 취득 경위 1) 피고는 1999. 11. 29. 소외 C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만 한다

)과,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제601호 내지 제610호(이하 ‘이 사건 6층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 10억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소외 조합에게 1999. 11. 27. 분양대금 9,000만 원을 미리 지급한 상태에서 같은 달 30. 4,600만 원, 같은 해 12. 4. 6,400만 원, 같은 달 27. 1억 5,000만 원, 2000. 6. 10. 1억 원, 같은 달 27.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분양대금 중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6층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의 명의인이 피고에서 동생인 원고 및 모친인 소외 E로 변경되었고, 2001. 9. 5. 원고와 E 앞으로 이 사건 6층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 등은 같은 달 1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6층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15,000,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해 주었다. 4) 피고는 대표원장, 원고는 원장으로 이 사건 6층 부동산에서 2006. 5. 29.까지 F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3층 이하 부동산의 취득 경위 1) 원고는 2003. 7. 9. 소외 조합과 이 사건 상가 제110호 내지 제119호, 제206호, 제301호 내지 제317호(이하 ‘이 사건 3층 이하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 1,833,800,000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 명의로 소외 조합에게 2003. 7. 14. 350,000,000원을, 같은 달 24. 33,800,3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명의로 소외 조합 측에 2003. 7. 9. 100,000,000원, 같은 달 10. 100,000,000원, 같은 달 24.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