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0 2018고단10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신청하면 무대 반주를 틀어주는 직원이고 피해자 D(50세)는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1:35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노래를 빨리 틀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지"라며 비꼬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맥주병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D의 감정위촉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른 수정)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잠적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