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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0:23경 양산시 평산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7%로서 상당히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