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0:23경 양산시 평산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7%로서 상당히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