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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128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4,285,714원, 원고 B에게 22,857,143원, C에게 22,857,143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F은 피고들로부터 돈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받고 피고들에게, 2010. 6. 28. 6,000만 원, 2013. 6. 21.경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한 사실, F은 2018. 3. 30.경 사망하였고 F의 처인 원고 A이 7분의 3 지분, 자녀들인 원고 B, C가 각 7분의 2 지분씩 F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2017. 1. 10. 1,300만 원, 2017. 12. 16. 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이 F에게 2017. 1. 10. 1,300만 원, 2017. 12. 16.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은 2013. 5. 3. 이 사건 대여금과 별도로 주식을 매도한 돈 2,200만 원을 피고 D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과 원고들은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돈은 위 2,200만 원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