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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0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 피고인 A은 자료 알선 총책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자료 알선 총책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알선 내용 중 피고인 C가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기소된 내역 전부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순번 49, 50 행위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유무죄의 실체 판단을 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8월,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I(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J (1) 사실 오인 :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17, 18의 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J이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J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료 알선 총책이 자신이 아닌 W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W에게 수 년 간 자신의 아들 계좌까지 빌려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W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 정보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여 W의 실체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W가 실존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