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스티로폼, 수지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계열사이고, 피고는 D에 스티로폼 원료를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D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채권)’라 한다]에 대한 담보로 2018. 7. 20. 원고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C 공장용지 11,8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청주지방법원 2018. 7. 20. 접수 제74078호)을 설정해주었고, 2018. 11. 6.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8. 11. 7.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청주지방법원 2018. 11. 7. 접수 제112185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다. D은 유동성 악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법원에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28), 2019. 9. 2. D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피고는 2019. 10. 11.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은 D과 피고의 거래가 계속됨을 전제로 이 사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는데, 2019. 9. 2. D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 사건 채무)는 249,176,315원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담보로 D 소유의 부동산(대전 대덕구 E 공장용지 7,861.3㎡ 및 위 지상 공장 건물)에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8. 6. 7. 접수 제10609호)을 설정하였으며,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