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1 2019고정1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0:35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 내에서 상근이사인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내 자리야. 나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움켜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