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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갱신계약하고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630 | 기타 | 1996-11-29

[사건번호]

국심1996서2630 (1996.11.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공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지 않고 국세 및 다른 채권에 충당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1994.6.30 납기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 1994.10.20 OOO의 재산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205㎡와 동소 주택 264.72㎡를 압류하고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179,600,000원에 공매하였으며, 공매대금O 청구인이 1993.4.3 임대인인 OOO과 전세계약한 전세금 40,000,000원만을 배분하고 1995.4.16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지급한 전세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가 우선순위라 하여 청구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잔액에 대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5.11 확정일부를 받은 당초 전세계약서상 전세금은 40,000,000원이지만, 전세기간(2년) 만료 후 정상적인 전세금 상승율에 의거 1995.4.15 전세금을 45,000,000원으로 인상하여 추가계약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전세금 45,000,000원은 당초 1993.5.11 확정일부를 받은 전세계약과 일체되는 계약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채권적 전세권에 관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가로 쟁점금액을 인상한 계약일이 단순히 국세체납 압류일자보다 늦다고 해서 이를 당초 계약과 별도로 보아 관련 국세보다 후순위채권이라고 판단하고 쟁점금액을 배분해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일과 압류등기일 전에 전세권등을 설정한 4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전세권 40,000,000원이 우선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전세권이 우선한 40,000,000원을 배분하고 압류일 이후에 추가로 갱신계약한 5,000,000원은 압류등기일 이후에 계약된 것으로 우선권이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배분하지 않고 국세 및 다른 채권에 충당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갱신계약하고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O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목, 생략

(나)목,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목, (라)목, (마)목, 생략

(바)목,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위 법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다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등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에 의거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등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첫째, 처분청은 OOO의 종합소득세를 1994.6.30 납기로 결정고지하였고,

둘째, 처분청은 OOO의 재산에 대하여 1994.10.20자로 압류등기를 하였으며,

셋째, 청구인은 OOO의 재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1993.5.11자로 확정일자 날인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넷째, 또한 청구인은 1995.4.16자로 OOO과 임대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추가로 5,000,00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와 같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일과 압류등기일 전에 전세권등을 설정한 40,000,000원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40,000,000원을 배분한 것은 적법하나 1995.4.16 재작성된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의 계약서는 확정일자인이 찍혀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당초 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추가로 인상된 전세보증금 5,000,000원은 압류등기일 이후에 계약된 것으로서 우선권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지 않고 국세 및 다른 채권에 충당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