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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6 2014누22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2쪽 2째 줄 “군복무 중 전투체육 활동으로 인하여”를 “군복무 중 2001. 3. 21. 전투체육 활동으로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로, ② 4쪽 9째 줄의 “사실조회결과”를 “1심 및 당심의 경희대학교병원 C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보결과”로 각 바꾸고, ③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의 논거 부분인 4쪽 19째 줄 “등을 고려하여 보면”의 바로 앞 쪽에 “, 기존 퇴행성 질환이 공무수행중의 상이로 발현되거나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수행과 그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941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