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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가단206920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파주시 D 전 2,0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17. 접수 제219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4. 8. 18. 공인중개사 E의 중개하에 F(이후 G으로 개명하였는바,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G으로만 기재한다)이 대리한 H 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8억 7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과 H 외 2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 1억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3억원은 2004. 8. 30.까지 지급하며, 잔금 4억 7백만원은 2004. 9. 2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2004. 8. 18. 위 매도인 C의 대리인 J의 계좌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1억원이 지급되었다.

마. G은 2004. 8. 18.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와 피고와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바. G에게, (1) 원고는 2004. 9. 9. 1천만원, 2004. 9. 10. 5백만원, 2004. 9. 22. 5천만원, 합계 6천 5백만원을, (2) 피고는 2004. 8. 27. 5천만원, 2004. 9. 23. 5천만원, 합계 1억원을 각 입금하였다.

사.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9. 24. 접수 제71888호로 2004.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파주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9. 24. 접수 제71889호로 채권최고액 3억 5천만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파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자. 피고와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9. 30. 접수 제72225호로 채권최고액 4억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와 E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