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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7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사건을 포함한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6. 1.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 의 아들이다.

C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이 불확실한 해외 선물거래 등에 투자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새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역시 수익이 불확실한 해외 선물거래에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 돌려 막 기 ’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C가 여러 투자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투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C에게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투자자들 로부터의 입금 내역과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하고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의 입출금 등을 담당하는 등 C를 위해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C가 해외 선물거래 투자를 위해 사용하던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수치를 입력하는 등 C의 투자 업무를 보조해 왔다.

C는 2014. 5. 경 서울 서초구 D, 1405호에 있는 ㈜E 공소사실에는 ‘H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 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홍 콩에서 ㈜E 본점을 운영하는 G이 각국 화폐의 환차익 등으로 수익을 얻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독점하고 있어 수익률이 좋으니 투자를 해라.

당 신이 연구소 설립을 계획한 2016. 6. 경까지 100% 이상 수익이 날 것이다.

받은 투자금에 비례해서 환전하는 날마다 일부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2016. 6. 부터는 매월 1억 원씩 원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C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