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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0 2015고단4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7. 23:4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내가 너보다 20살은 더 먹었다.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4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경사 F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