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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가합50358

지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1,170,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 A, B과 E은 2016. 12. 23. 원고 A, B이 각 1/4 지분을, E이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외 2필지 지상에서 주택신축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 B은 2017. 6. 30. 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공사표준계약서

3. 공사기간: 착공 2017. 7. 1. 준공 2018. 2. 28. 4. 도급금액: 2,150,000,000원(부가가치세액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2,365,000,000원5. 대금의 지급 (1) 계약금: 특약사항 참조 (2) 중도금: 공정별로 지급(특약사항 참조) (3) 잔금: 특약사항 참조 10. 지체상금율: 2/1,000 11.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2/1,000 일반조건 제25조[대금지급]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