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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8 2016가단21441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650,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8. 1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업,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12. 1.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평택출장소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3. 13: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안성공장 작업장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방사선 투과검사를 진행하던 중 비파괴 검사기기의 케이블이 완전히 결합되지 아니한 결함으로 인하여 유출된 방사성 물질에 약 3시간 30분간 노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양쪽 손 엄지 및 검지 부위에 급성 방사선피부장해(방사선화상)의 상해를 입었는데, 현재 왼손 엄지를 절단하고, 나머지 손가락 부위에 대하여 강직증, 피부 위축증, 만성적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부터 11, 13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원자력의학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충분한 안전교육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한 평택출장소의 경우 자율경영협약이 체결된 독립채산제 출장소이므로 본사에 해당하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