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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7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의 내용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이라 함은 휴대전화 개통을 매개로 한 소액대출의 일종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전화상담원 등이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기만 하면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해 주는데(일명 ‘사은품’으로 25~30만 원 상당의 현금), 석 달 정도 후에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된 현금을 반환하면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해 줄 것처럼 설명해 주고, 이와 같은 내용에 고객들이 동의하면 그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서류 등을 교부받아 각 통신사에 그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며, 이와 같이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을 담당하는 업자들의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일정액의 사은품을 지급하고, 각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개통 수수료 및 휴대전화 단말기를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업자들이 보유하게 되며, 나아가 위 단말기를 중고 제품으로 유통시켜 일정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2012. 8.~9.초경 피고인은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나아가 위 내구제사업을 통해서 취득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태국으로 판매하는 것을 담당하고, C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이나 지인들의 휴대전화 개통코드를 이용, 위 ‘휴대전화 내구제사업’ 고객들의 인적사항으로 각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위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을 위한 고객들의 기초자료인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위 C 등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 개통실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