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및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등][집31(3)민,23;공1983.7.15.(708),1012]
조건부 징계해직처분과 그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이 각자 독립한 처분인지 여부(소극)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사관리규정상의 조건부 징계해직 처분이란 것이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을 한 후 징계대상자가 이 의결에 승복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면 형식상 징계면직을 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는 사직원의 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징계처분이라면 이 조건부 징계해직처분과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서로 독자적으로 독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등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에 대하여 한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은 그 절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부적법할 뿐더러 징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심리가 행하여지지도 아니하였고 그 내용에 있어서 규정에 어긋난 징계의 종류를 선택, 의결함으로써 징계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징계처분은 위법 무효라고 판시하고 그러나 위 소외인의 피고직원으로서의 신분의 상실은 동 소외인의 사직원의 제출에 의한 피고의 의원면직처분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의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의 당연한 효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원고 등의 주장자체에서 분명하고 위 징계처분과 의원면 직간에 조건적 인과관계는 있을지라도 징계에 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의 무효가 당연히 의원면직의 무효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소외인의 사직원의 제출이 가사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은 경위와 동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의사표시의 대상이 되는 피고와의 고용계약상의 신분적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니 원고 등의 사직의사 표시의 취소는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위 소외인의 사직의사 표시는 어느 모로 보나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여 원고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그 증거를 살펴보면, 우선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의 무효와 아울러 그에 따른 소위 의원면직처분도 무효임을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어 원심판시와 같이 위 소외인의 피고 직원으로서의 신분의 상실이 동 소외인의 사직원 제출에 의한 피고의 의원면직처분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의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의 당연한 효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의 원고 등의 주장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상 이른바 조건부징계해직처분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을 한 후 징계대상자가 이 의결에 승복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면 형식상 징계면직을 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는 사직원의 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징계처분으로서 이 조건부 징계해직처분과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서로 독자적으로 독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다음 위 소외인이 그의 생전에 위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그 시정을 구하고 피고의 징계업무처리요령 제51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임을 명기한 사직원의 제출을 강박에 의한 것이라 하여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원심은 이 사건 조건부징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그릇 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