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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22 2017노6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3 항에서 정한 ‘ 폭행 ㆍ 협박에 의한 강제 추행’ 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6 항에서 정한 ‘ 위력에 의한 추 행 ’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3. 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시각장애 1 급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인 E,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고, 2013. 경부터 2016. 9. 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위 E과 교제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