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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4.24. 선고 2017가단2507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2507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장희성, 김시온, 최아영, 이유진

변론종결

2019. 3. 27.

판결선고

2019.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535,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스키장을 관리 ·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 7. 오후 09:55경(21:55경) 이 사건 스키장의 중급코스인 E(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져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슬로프를 내려가다 정지했다가를 반복하면서 내려가던 중 코너를 지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눈 언덕이 나타나 그대로 언덕을 타고 넘어가면서 스키가 불안정하였고, 원고는 불안정하게 내려갈 수 없어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왼쪽 스키를 이 사건 슬로프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에서 사선으로 틀었는데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더 컸는지 속력이 줄지 않고 원고의 무릎이 경사의 반대로 꺾이면서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슬로프에 눈이 쌓여 언덕을 이루거나 눈이 다져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정설을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 사건 슬로프에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도록 하거나 안전요원이 활강하는 스키어나 스노보더들에게 위험지역임을 주지시켜 속도를 줄여 활강할 것을 지도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3, 4호증, 갑6호증이 1 내지 4,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관리소홀로 발생된 눈 언덕, 즉 이 사건 슬로프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가 제출한 사진상으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데 장애가 될 정도의 눈 언덕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피고는 갑6호증의 3에서 이 사건 슬로프 자체에 원래 설치되어 있는 둔덕이 확인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스키장의 이용객들이 이 사건 스키장을 오전 8시 30분부터 새벽 4시까지(철야권 구매 고객의 경우 새벽 4시까지 이용) 이용하게 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를 이 사건 스키장의 슬로프 정설시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슬로프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11시까지 운영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스키장 운영시간 및 정설시간에 비추어 정설을 한 지 약 3시간 가량 지난 때인 오후 9시 55경에 이 사건 슬로프의 설질이나 다른 시설물의 상태가 스키를 타기에 위험한 정도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눈 언덕을 지나면서 바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눈 언덕을 지나면서 스키가 불안정하여 정지하는 과정에서 속력이 줄지 않고 튕겨져 나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 자체로도 눈 언덕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떠한 문제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의 직원들이 작성한 후송기록에도 눈 언덕에 대한 기재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슬로프를 스키를 타고 내려오시다가 S1-13 지점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턴을 하시다가 역엣지가 걸려서 왼무릎이 꺾이고 넘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5) 피고가 이 사건 슬로프에 위 둔덕이 있고, 다른 둔덕이 하나 더 있다고 자인하고는 있으나, 경사진 지형에 눈을 덮는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슬로프의 특성상 둔덕이 존재한다고 하여 바로 슬로프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위 둔덕들에서 이 사건 사고 이외에는 사고가 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둔덕들에서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사고가 났다고 볼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6) 피고는 손님들이 이 사건 스키장을 이용하기 직전인 오전 8시부터 심야시간 이후인 새벽 4시 30분까지 직원들을 슬로프별로 편성하여 근무하게 하고 있고, 이 사건 슬로프의 경우에도 이 사건 사고 시간대에 약 10명 가량의 직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며, 피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를 썰매로 이동시켰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가 안전요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조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