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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8.11 2015고정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28. 12: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내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관련)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다수계좌 개설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1814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경의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