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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17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인바, 출입국 관리법 제 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4. 경 제주 공항을 통해 제주 특별자치도에 관광ㆍ통과 목적으로 체류자격 제주 무사 증 (B-2-2), 체류기간 30일( 체류기간 만료일 : 2014. 9. 3.) 로 입국한 후 2014. 8. 11. 경 제주 특별자치도 불상의 항구에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선에 선적 예정인 차량 뒤 트렁크에 숨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대한민국 내륙에 도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4. 29. 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 전 북 전주, 경남 창원 일대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에 근무하며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인바, 출입국 관리법 제 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