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803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13. 7. 21.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0원에 관하여 2013. 7. 21. 10,000,000원, 2013. 7. 25. 50,000,000원, 2013. 9. 10. 140,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 B은 2013. 7. 21.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